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법에 대하여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심정지환자를 발견했을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나 저사람에게 응급조치를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 은근슬쩍 도와주기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지난번 민방위교육때 듣기로
이런 경우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네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인 점은
"사망시 형사 책임 감면" 이라...

만약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일부 진다라는 의미인지?
그건좀 불분명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에서 사람을 구할확률도 있지만
사망하지 않으란 법이 없는건데
사망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 아니고
책임 감면이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찜찜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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