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일 화요일

[건강보험료 납부] - 퇴직후 공백기간내 지역가입자 납부금은 어떻게 내는가?

퇴직후 직장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 납부
​2015년 12월 31일..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2016년 1월 11일부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퇴직후 며칠후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납입고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내용인 즉슨 이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지역가입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자로 입사를 해서 2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럼 일주일 공백을 두고 직장가입자로 재 가입되었으니, 궂이 지역가입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보험료를 내야 한다." 입니다.

​건강관리공단에 전화문의 결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를 분류한 다음,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만약 내가 1월 1일 기준으로 무직인 경우에는 당월 어느시기에든 새로 입사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고 지역가입분만 청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급내역을 확인해 보니, 보험료공제 내역은 없더군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ㅎㅎ 어쩐지 월급공제가 좀 적더라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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