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다. 거의 마지막 보금자리 주택에 운좋게 당첨되어, 입주를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지 8년정도만에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았지만, 거의 분양금액의 절반이상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대한민국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면 누구든 거의 비슷한 상황일듯 싶다.
최근에 처가로부터 입주시 잔금지불을 할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 모처럼의 희소식이라 한동안 기뻤지만, 이내 새로운 고민거리가 고개를 들었다.
"부모님께 얼마이상의 금액을 댓가없이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먼 훗날의 문제인줄만 알았는데, 현금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를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30~40대 젊은 가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에 대해 찾아보았다.
인터넷으로 '법제처' 사이트를 찾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30~40대 젊은 가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에 대해 찾아보았다.
인터넷으로 '법제처' 사이트를 찾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제 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 억원초과 ~ 5 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 억 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 억원초과 ~ 5 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 억 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위의 기준에 따르면 1억원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게 되면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셈이다. 금수저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의 도움을 부모님께 받을 기회가 오니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하니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상기 상속세산출세액만 있는게 아니라,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도 있으니 아래와 같다.
제 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위 사항을 가족관계를 예로 들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준은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사위등의 주변인들에게 증여를 해 주신다는 가정이다.)
(기준은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사위등의 주변인들에게 증여를 해 주신다는 가정이다.)
장모님 : 6억원
딸(사위의 와이프) : 5천만원
사위 : 1천만원
손자 (22세) : 5천만원
손녀 (4세) : 2천만원
우선 장모님의 경우 배우자 이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위인 나의 경우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4호에 속한다. 따라서 1천만원까지 공제. 딸인 우리 와이프와 손자 및 손녀의 경우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이나, 손녀의 경우 미성년자 이므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다시 보금자리주택 잔금을 치를 시점으로 돌아와서 처가에서 우리를 얼마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지 계산해 보자. 만약 우리 가족이 위의 구성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가정이 장인어른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사위) : 1천만원
처(딸) : 5천만원
딸(미성년 손녀) : 2천만원
아들(미성년 손자) : 2천만원
총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 : 1억원
처(딸) : 5천만원
딸(미성년 손녀) : 2천만원
아들(미성년 손자) : 2천만원
총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 : 1억원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위 증여금액의 산정은 10년간의 누액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10년내에 위 금액 외의 추가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시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도움 받았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인 3천만원이 된다.
물론, 30세 이상이고 현시점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해 온 사람이 집을 산 경우라면 3억원까지, 또 40세 이상인 경우 4억원정도의 분양가의 집을 샀다면 특별히 자금출처에 대한 추적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고 손해볼건 없겠다. 운 없이 걸렸다가 세금추징당하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30세 이상이고 현시점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해 온 사람이 집을 산 경우라면 3억원까지, 또 40세 이상인 경우 4억원정도의 분양가의 집을 샀다면 특별히 자금출처에 대한 추적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고 손해볼건 없겠다. 운 없이 걸렸다가 세금추징당하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