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허가취소시(허가를득한후 2년경과후) 녹색건축물 인증도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3, 2014.5.28., 일부개정]


20(인증의 취소)

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예전에 실시설계 납품을 완료하고 공사가 지연되던 프로젝트가 허가를 득한지 2년이 지나도록 허가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허가가 취소되고 덩달아 그전에 받았던 각종 인증들도 취소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건축주들은 반드시 프로젝트가 홀딩되더라도 이미 득한 허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2년내로 허가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래야 그전에 받았던 인증도 유효상태로 둘 수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의 경우도 상기와 같이 허가가 취소되면 인증 자체가 취소되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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